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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복지포인트)
2024.03.30 20:17

복지포인트 지급관련

조회 수 17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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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 주32시간 주말교사로 근무중입니다.

현재 시설에서 저의 임금은 이건비가 아니라 사업비에서 책정되어 지금되고 있는데,

이럴경우 주말교사는 복지포인트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 ?
    sasw2962 2024.04.01 11:07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복지포인트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

    보조사업 전담수행인력으로 채용된 비정규직 종사자(중앙정부(복지부, 여가부) 또는 서울시의 지침에 따른 별도 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된 전담자로써, 주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대체인력 등의 경우 기관 자체비용부담으로 지원하기를 권고합니다.

    또한 인건비 전액을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구립시설은 자치구 지원을 권고합니다.

     

    따라서 근무체결을 확인 하신 후 그에 따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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