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경력인정)
2024.03.26 15:34

경력 인정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6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시설관리안내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으로  100%인정받기 위해서는

설치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채용된 자에 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장년인재은행 직업상담사로 근무한 경력

2)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자살예방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동일하게 100%로 인정하는지

아니면 이분의 채용조건이나 근무형태, 업무내용 등이

유사경력에서 노인일자리 지원이나 노인돌봄사업과 비슷한 것 같은데.. 80%로 인정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
    sasw2962 2024.03.27 18:13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202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_서울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경력인정 기준(p.27-31)에서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보건복지부 2018년 명시, 서울시 2021년 추가)

     

    서울시처우개선계획 3~4쪽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관련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인력이었다면, 100% 경력인정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설치 근거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155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53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10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52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70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99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47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34 2024.03.12
5722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턴 경력인정 여부 1 sg*** 140 2024.03.27
5721 질의(경력인정) 호봉수 책정에 관한 질문 1 d021*** 148 2024.03.27
5720 질의(대체인력) 육아휴직 대체인력 호봉승급 1 rlas*** 110 2024.03.27
5719 질의(기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qhfk1*** 197 2024.03.27
5718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항목 문의 1 nsm9*** 144 2024.03.27
5717 질의(대체인력) 출산휴가(90일)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welfare*** 96 2024.03.27
5716 질의(인건비기준) 공무원 집중 여건 조성방안에 따른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기본급 조정 관련 2 update anstjd*** 209 2024.03.27
5715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문의 1 h*** 85 2024.03.26
5714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 질의 1 mapo*** 65 2024.03.26
»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문의 드립니다. 1 ohoh*** 66 2024.03.26
5712 질의(경력인정) 장애인근로사업장 사무국장 신규채용 관련 1 streps*** 112 2024.03.26
5711 질의(기타) 보조금으로 기프티콘 구매 관련 다들 어떻게 결제하시나요..? dlaej*** 147 2024.03.26
5710 질의(경력인정) 호봉산정 문의 1 twee*** 77 2024.03.26
5709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leejh*** 67 2024.03.25
5708 질의(기타) 종합건강검진지원사업은 언제쯤하나요~? 1 violet1*** 128 2024.03.25
5707 질의(경력인정) 경리사무원 경력인정 1 jg464*** 140 2024.03.25
5706 질의(경력인정) 대체인력 채용 관련 문의 1 kyh0*** 50 2024.03.25
5705 질의(인건비기준) 근로계약서 작성일자 기준 1 jiny*** 98 2024.03.25
5704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사 경력을 요양보호사 재직 시 경력인정에 대해서 1 mg3*** 91 2024.03.23
5703 질의(기타) 가족수당 관련 질의드립니다. 2 sooy*** 131 2024.03.22
5702 질의(경력인정) 작업치료사 치매안심센터 근무 경력 문의 1 file jmh*** 52 2024.03.22
5701 질의(기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발급 수수료 1 joo01*** 114 2024.03.22
5700 질의(자녀돌봄휴가) 재질문) 자녀돌봄 휴가 사용 시간 문의 2 jmh*** 179 2024.03.22
5699 질의(인건비기준) 복직자의 가족수당 문의 1 file gy713*** 128 2024.03.21
5698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awdc*** 76 2024.03.21
5697 질의(인건비기준) 제수당 관련 문의 1 wowh1*** 99 2024.03.21
5696 질의(경력인정) 비상근 경력 인정 문의 1 file soma*** 114 2024.03.20
5695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지급기준 문의 1 kangiy*** 135 2024.03.20
5694 질의(장기근속휴가) 시설(법인)내 이동에 따른 휴가 산정 문의 1 ihp1*** 129 2024.03.20
5693 질의(복지포인트) 중도입사자 복지포인트 월할계산, 산입 문의 1 solo1*** 106 2024.03.2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94 Next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