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산정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는 없어지긴했지만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했던 경력에 산정기준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조례상 사회복지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업무상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유사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이 있는데 인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경력산정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는 없어지긴했지만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했던 경력에 산정기준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조례상 사회복지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업무상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유사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이 있는데 인정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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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53 | 2024.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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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1 | 질의(경력인정) | 호봉수 책정에 관한 질문 1 | d021*** | 148 | 2024.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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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4 | 질의(장기근속휴가) | 시설(법인)내 이동에 따른 휴가 산정 문의 1 | ihp1*** | 129 | 2024.03.20 |
5693 | 질의(복지포인트) | 중도입사자 복지포인트 월할계산, 산입 문의 1 | solo1*** | 106 | 2024.03.20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202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_서울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경력인정 기준(p.27-31)에서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보건복지부 2018년 명시, 서울시 2021년 추가)
서울시처우개선계획 3~4쪽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관련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인력이었다면, 100% 경력인정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설치 근거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