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기관에 재직 중인 사회복지사입니다.
전담관리인력이고 입사는 2015.08.01(만8년 7개월차)입니다.
정규직 입사했구요..
입사한 첫해는 고정임금으로 급여를 받았고 만 1년이 되던 시점부터
서울시사회복지사 인건비 기준으로 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1호봉을 적용해서
현재 8호봉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이것저것 정보를 접하게 되면서 제 호봉수에 관해 의문이 듭니다.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46쪽 내용을 감안한다면
전 9호봉을 받아야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회사에서 적용한 호봉수가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정당하지 않다면 그동안 잘못 책정되었던 부분에 대해 소급하여
지급하기를 요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호봉 재획정과 관련해서는 책임소재여부의 판단, 계약관계 등의 다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관 및 주무관청을 통해서 확인바랍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호봉이 재획정되는 경우, 재획정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인상된 호봉으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과 주무관청을 통해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