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복지관 신규 입사자 경력 산정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1)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설치근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의4,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 80% 경력 산정의 16번 항에 근거하여, 80% 경력 산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맞는지 확인차 질의드립니다.
2) (주)베어베터
- 장애인 표준 사업장 운영 근무 경력인데, 경력 인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말씀 주신 재단, 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고 위 사항만으로는 경력인정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재단, 시설의 설치근거법을 확인하신 후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경력인정(p.27, 28, 29)
1-1, 16-1, 16-2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