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시정 수행과정에서 인권침해사항이 발생한 경우, 시 행정으로부터 독립적인 시민인권보호관이 사건을 조사하여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통해 시정방안을 시에 권고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시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시 행정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옴부즈퍼슨을 말합니다. 시민 인권보호관은 시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활동을 실시하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9명의 시민 인권보호관으로 구성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인권침해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서울시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출자·출연해 설립한 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시의 사무위탁기관, 자치구 (위임사무 및 구에서 의뢰한 사안)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침해를 입은 시민 (제3자도 가능)은 인권 침해 사항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처리 됩니다.
(처리기한 :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