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경력인정)
2024.03.26 15:06

장애인근로사업장 사무국장 신규채용 관련

조회 수 11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붙임1 "시설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에 의하면,

"2022년부터 2급 부장(사무국장) 15년 이상, 3급 부장(사무국장) 15년 미만으로 경력기준 강화" 항목이 있는데,

 

신규 사무국장 채용 시 호봉이 16호봉이상이면 채용 시 2급으로 채용이 가능한건지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신규채용은 호봉에 관계없이 무조건 3급으로 채용을 해야되는 것인지요..

 

장애인근로사업장 입니다. 

 

감사합니다. 

  • ?
    sasw2962 2024.03.27 18:54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 18페이지를 참조하여 답변드립니다.

     

    경력 15년 이상의 의미는 '경력 15년 이상의 자가 2급 부장, 사무국장 가능함' 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해당 직능별도 상이한 부분이 있어 해당 협회 또는 과에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154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53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10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52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70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98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47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34 2024.03.12
5722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턴 경력인정 여부 1 sg*** 140 2024.03.27
5721 질의(경력인정) 호봉수 책정에 관한 질문 1 d021*** 148 2024.03.27
5720 질의(대체인력) 육아휴직 대체인력 호봉승급 1 rlas*** 110 2024.03.27
5719 질의(기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qhfk1*** 197 2024.03.27
5718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항목 문의 1 nsm9*** 144 2024.03.27
5717 질의(대체인력) 출산휴가(90일)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welfare*** 96 2024.03.27
5716 질의(인건비기준) 공무원 집중 여건 조성방안에 따른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기본급 조정 관련 2 update anstjd*** 209 2024.03.27
5715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문의 1 h*** 85 2024.03.26
5714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 질의 1 mapo*** 64 2024.03.26
5713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문의 드립니다. 1 ohoh*** 66 2024.03.26
» 질의(경력인정) 장애인근로사업장 사무국장 신규채용 관련 1 streps*** 111 2024.03.26
5711 질의(기타) 보조금으로 기프티콘 구매 관련 다들 어떻게 결제하시나요..? dlaej*** 147 2024.03.26
5710 질의(경력인정) 호봉산정 문의 1 twee*** 77 2024.03.26
5709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leejh*** 67 2024.03.25
5708 질의(기타) 종합건강검진지원사업은 언제쯤하나요~? 1 violet1*** 127 2024.03.25
5707 질의(경력인정) 경리사무원 경력인정 1 jg464*** 140 2024.03.25
5706 질의(경력인정) 대체인력 채용 관련 문의 1 kyh0*** 50 2024.03.25
5705 질의(인건비기준) 근로계약서 작성일자 기준 1 jiny*** 98 2024.03.25
5704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사 경력을 요양보호사 재직 시 경력인정에 대해서 1 mg3*** 91 2024.03.23
5703 질의(기타) 가족수당 관련 질의드립니다. 2 sooy*** 131 2024.03.22
5702 질의(경력인정) 작업치료사 치매안심센터 근무 경력 문의 1 file jmh*** 52 2024.03.22
5701 질의(기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발급 수수료 1 joo01*** 114 2024.03.22
5700 질의(자녀돌봄휴가) 재질문) 자녀돌봄 휴가 사용 시간 문의 2 jmh*** 179 2024.03.22
5699 질의(인건비기준) 복직자의 가족수당 문의 1 file gy713*** 128 2024.03.21
5698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awdc*** 76 2024.03.21
5697 질의(인건비기준) 제수당 관련 문의 1 wowh1*** 98 2024.03.21
5696 질의(경력인정) 비상근 경력 인정 문의 1 file soma*** 114 2024.03.20
5695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지급기준 문의 1 kangiy*** 135 2024.03.20
5694 질의(장기근속휴가) 시설(법인)내 이동에 따른 휴가 산정 문의 1 ihp1*** 129 2024.03.20
5693 질의(복지포인트) 중도입사자 복지포인트 월할계산, 산입 문의 1 solo1*** 106 2024.03.2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94 Next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