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고용복지센터 고용지원센터 근무
Tweet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 근무 하셨다고 합니다
유사경력이 인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 근무 하셨다고 합니다
유사경력이 인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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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7 | 질의(기타) | 공개채용 문의 1 | kkk1*** | 119 | 2024.04.03 |
5736 | 질의(기타) | 사회복지법인 직장어린이집 설립 가능여부 1 | ea*** | 114 | 2024.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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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4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증 문의 1 | scree*** | 65 | 2024.04.03 |
5733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사용 시에 인건비 책정에 대해 1 | wjdrh*** | 105 | 2024.04.03 |
5732 | 질의(대체인력) | 육아휴직 대체인력 호봉승급 문의 1 | ghdkj*** | 79 | 2024.04.03 |
573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lalala*** | 68 | 2024.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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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서울시 처우개선계획 경력인정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판단 가능한 항목은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 (예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를 근거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에 사회복지사 자격의 업무가 규정됨
* 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3.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 (적용 예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장소와 관계 없이(학교, 병원, 회사 등) 유사경력 인정 가능: 경력증명서 등 구체적인 근무 내용을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요망
입니다. 마포구 지침, 공문, 보조금집행기준 등 공식적인 문서로서 사회복지사를 배치한다는 내용이 있고 이 기준으로 취업하였다면 이 조항에 해당되오니 세부적인 판단은 관련 자료를 찾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모두를 알고 있지는 않아 세부적으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