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 장애인단체 지방보조금 사업 인력으로 사회복지법인 소속으로 1년 4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2024년 추가) 2024.1.1 기준으로 100%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80% 경력 합산받아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100% 경력인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시 장애인단체 지방보조금 사업 인력으로 사회복지법인 소속으로 1년 4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2024년 추가) 2024.1.1 기준으로 100%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80% 경력 합산받아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100% 경력인정이 가능할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56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53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10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53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71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00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47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34 | 2024.03.12 |
5722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턴 경력인정 여부 1 | sg*** | 140 | 2024.03.27 |
5721 | 질의(경력인정) | 호봉수 책정에 관한 질문 1 | d021*** | 148 | 2024.03.27 |
5720 | 질의(대체인력) | 육아휴직 대체인력 호봉승급 1 | rlas*** | 110 | 2024.03.27 |
5719 | 질의(기타) |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qhfk1*** | 198 | 2024.03.27 |
5718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항목 문의 1 | nsm9*** | 144 | 2024.03.27 |
5717 | 질의(대체인력) | 출산휴가(90일)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 welfare*** | 96 | 2024.03.27 |
5716 | 질의(인건비기준) | 공무원 집중 여건 조성방안에 따른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기본급 조정 관련 2 | anstjd*** | 209 | 2024.03.27 |
571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문의 1 | h*** | 85 | 2024.03.26 |
571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 질의 1 | mapo*** | 65 | 2024.03.26 |
5713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드립니다. 1 | ohoh*** | 66 | 2024.03.26 |
5712 | 질의(경력인정) | 장애인근로사업장 사무국장 신규채용 관련 1 | streps*** | 112 | 2024.03.26 |
5711 | 질의(기타) | 보조금으로 기프티콘 구매 관련 다들 어떻게 결제하시나요..? | dlaej*** | 147 | 2024.03.26 |
5710 | 질의(경력인정) | 호봉산정 문의 1 | twee*** | 77 | 2024.03.26 |
»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leejh*** | 67 | 2024.03.25 |
5708 | 질의(기타) | 종합건강검진지원사업은 언제쯤하나요~? 1 | violet1*** | 128 | 2024.03.25 |
5707 | 질의(경력인정) | 경리사무원 경력인정 1 | jg464*** | 140 | 2024.03.25 |
5706 | 질의(경력인정) | 대체인력 채용 관련 문의 1 | kyh0*** | 51 | 2024.03.25 |
5705 | 질의(인건비기준) | 근로계약서 작성일자 기준 1 | jiny*** | 98 | 2024.03.25 |
5704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사 경력을 요양보호사 재직 시 경력인정에 대해서 1 | mg3*** | 91 | 2024.03.23 |
5703 | 질의(기타) | 가족수당 관련 질의드립니다. 2 | sooy*** | 131 | 2024.03.22 |
5702 | 질의(경력인정) | 작업치료사 치매안심센터 근무 경력 문의 1 | jmh*** | 52 | 2024.03.22 |
5701 | 질의(기타)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발급 수수료 1 | joo01*** | 114 | 2024.03.22 |
5700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재질문) 자녀돌봄 휴가 사용 시간 문의 2 | jmh*** | 179 | 2024.03.22 |
5699 | 질의(인건비기준) | 복직자의 가족수당 문의 1 | gy713*** | 128 | 2024.03.21 |
569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awdc*** | 76 | 2024.03.21 |
5697 | 질의(인건비기준) | 제수당 관련 문의 1 | wowh1*** | 99 | 2024.03.21 |
5696 | 질의(경력인정) | 비상근 경력 인정 문의 1 | soma*** | 114 | 2024.03.20 |
5695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지급기준 문의 1 | kangiy*** | 135 | 2024.03.20 |
5694 | 질의(장기근속휴가) | 시설(법인)내 이동에 따른 휴가 산정 문의 1 | ihp1*** | 129 | 2024.03.20 |
5693 | 질의(복지포인트) | 중도입사자 복지포인트 월할계산, 산입 문의 1 | solo1*** | 106 | 2024.03.20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은 100%,
민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 법인재단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은 유사경력(80%)로 인정됩니다.
다만 말씀 주신 법인이 위에 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해당 과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침상 해석가능한 부처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여성가족부로 한정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