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복지관에서는 토요일 당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법정공휴일이 함께 겹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가령 '토요일+어린이날'이 겹치게 되는 경우...

 

법정공휴일이 겹친 토요일에 평소처럼 당직을 진행했고, 단순 시설물 점검 등으로 당직근무만 진행했으며 당직비도 지급했습니다.

혹시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시간외, 대체휴무 등의 제공이어야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 ?
    ir*** 2024.04.29 09:56

    안녕하세요.

     

    단순한 시설 점검, 전화나 우편물 수수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당직 근무의 경우 통상적인 근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정공휴일과 당직근무일이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당직근무비만 지급하면 되며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아도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73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33
7218 문의드립니다. 1 glory02*** 2024.04.26 25
7217 무급휴가 기간 급여산정 문의 1 secret ktgf7*** 2024.04.26 2
» 법정공휴일 당직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지 궁금합니다. 1 sg*** 2024.04.26 50
7215 직책에 대한 문의 1 secret ssudive*** 2024.04.26 4
7214 휴직후 복직시 연차 추가문의 1 gwst*** 2024.04.26 23
7213 임산부 단축기간 근로 기간인데 과중한 업무로 밤새 근무하고 있습니다. 1 secret alde*** 2024.04.26 6
7212 퇴사 후 재입사 시 1 asd1*** 2024.04.25 57
7211 중도퇴사자 급여 지급시 문의 1 jjhb*** 2024.04.25 21
7210 감봉시 급여 계산 문의 입니다 1 skf*** 2024.04.25 22
7209 임신중 단축근무 1 khj1418*** 2024.04.25 33
7208 단시간 근로자 연차 문의드립니다. 1 dmswls8*** 2024.04.25 15
7207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 문의 2 dlawjddk*** 2024.04.25 20
7206 인건비 가족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wkdo*** 2024.04.25 24
7205 5.5일(어린이날) 근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1 file mb9*** 2024.04.24 56
7204 15년 이상 이용한 복지관 이용자의 모든 자료 요청 상황 1 rehab*** 2024.04.24 3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83 Next
/ 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