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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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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어린이날)근무하신 생활지도원선생님(교대근무)의 급여지급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1. 근무(20:00~08:00) : 8시간근무 (야간근무4시간)
  1. 근무(08:00~20:00) : 8시간근무 (시간외근무 3시간)

     .  휴일 

 

1번 급여계산

1번 급여계산.jpg

2번 급여계산

2번 급여계산.jpg

 

질문)

1번) 5.5일/5.6일 모두 공휴일로 시간외근무 3시간을 2.0으로 계산한다.

2번) 5.5일은 패턴근무의 특성상 정상 근무일이기 때문에 시간외근무 3시간을 1.5로 계산한다.

 

어느 것이 맞는지 이견이 발생하여 노무사님께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4.04.25 12:44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서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55일과 6일 모두 추가 3시간 근무는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이기에 2배의 보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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