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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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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20 입사해서 계속 근로중인 장애직원 (하루 6시간씩 근무)

23.2.1~24.4.30까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휴직하였습니다.

1.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어서 작년에는 입사후 12년차이므로 20개의 연차가 부여되었었습니다.
24.5.1 복직을 하려고 하는데 올해 연차는 몇개를 부여하는 게 맞을까요?

2. 저희 시설의 직원들은 6시간씩 근무하고 있고, 이분도 휴직전까지는 6시간씩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24.5.1 복직하면서 오후1~43시간만 근무하시는 것으로 조정하려고 하는데

이때도 연차 갯수가 1과 동일하게 부여하는지요?

 

-->>>

1.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으로 지난해 출근율이 80%에 이르지 않으면 지난해 만근한 개월수만큼의 휴가만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

지난해 1월을 만근했다고 가정하면 올해는 1개의 연차휴가만 발생하겠습니다.

2.연차휴가1일은6시간 근로의 대가이므로3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13시간 기준 2개의 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추가로  이분이 24.5.1 복직후 년말까지 만근을 할경우

2025년도 연차는 입사후 13년차로 21개 지급하는 것이 맞을까요?
(3시간 근로여도 동일한지...)

 

  • ?
    ir*** 2024.04.29 09:50

    안녕하세요.

     

    25년 연차휴가도 24년 연차휴가와 동일하게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으로 인해 출근율이 80% 미만이라면 지난해 만근한 개월 수 *1개(1일 3시간 기준)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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