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공개채용을 통해 사무원이 사회복지사로 재입사를 했씁니다.
퇴사 일자는 4월 23일, 입사 일자는 4월 24일인데
사직서와 근로계약서는 받았고, 사대보험 상실신고와 취득신고도 진행했씁니다.
궁금한 점이 범죄경력조회나 채용신체검사 등은 새로 안해도되는건가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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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개채용을 통해 사무원이 사회복지사로 재입사를 했씁니다.
퇴사 일자는 4월 23일, 입사 일자는 4월 24일인데
사직서와 근로계약서는 받았고, 사대보험 상실신고와 취득신고도 진행했씁니다.
궁금한 점이 범죄경력조회나 채용신체검사 등은 새로 안해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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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직원이라면 채용공고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서와 신체검사서를 새롭게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