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휴직 전 받은 급여로 계산한 한달분의 퇴직적립금 : A
육아휴직 기간 : 2024. 1. 30. ~ 2024. 4. 30.
1/30 ~ 4/30 퇴직적립금 = [A/31 * 2일(1/30~1/31)] + [A * 3개월(2/1~4/30)]
이렇게 계산해도 될까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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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휴직 전 받은 급여로 계산한 한달분의 퇴직적립금 : A
육아휴직 기간 : 2024. 1. 30. ~ 2024. 4. 30.
1/30 ~ 4/30 퇴직적립금 = [A/31 * 2일(1/30~1/31)] + [A * 3개월(2/1~4/30)]
이렇게 계산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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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4 | 15년 이상 이용한 복지관 이용자의 모든 자료 요청 상황 1 | rehab*** | 2024.04.24 | 37 |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신 내용대로 적립하시면 되나, 명절상여에 한해 별도로 해당 금액의 1/12을 적립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