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건비 가족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부와 모가 따로 거주하고 있고,
각각 자녀도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자녀수당 지급 시 첫째 둘째 에 대한 기준은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부양가족 요건
1.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첨부
2. 첫째 둘째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아래 예시를 통해 어떤 절차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경우1. 부, 첫째와 거주 시: 첫째 3만원 / 모, 둘째와 거주 시: 둘째 7만원
경우2. 부, 첫째와 거주 시: 첫째 3만원 / 모, 둘째와 거주 시 : 첫째 3만원
안녕하세요.
가족수당 등의 지급기준 등에 관해서는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회원광장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첫째, 둘째 자녀인지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면 되며, 부모가 취학, 요양 등으로 인해 첫째, 둘째 자녀와 각각 거주하는 경우라면 첫째, 둘째 모두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므로 첫째 3만원, 둘째 7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