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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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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15년이상 복지관을 이용한 이용자의 보호자가 

이용자의 정보가 기록된 모든 정보를 출력하여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민 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프로그램 일지 같은 경우 타이용자의 개인정보도 포함이 되어있는데, 신청인을 제외하고  모두 가린 상태로 보내야 하는가

2. 만약 1번처럼 가려야 한다면, 프로그램 일지나 평가서에 결재한 담당자(퇴사한 직원 포함)의 이름도 삭제 시켜야 하는가

3. 기관은 보호자에게 어느정도까지의 자료를 전달해야 하는가

 

굉장히 오래 이용한 분으로 자료 출력시 수천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관은 보호자에게 어떻게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지 자문받고 싶습니다.

  • ?
    ir*** 2024.04.25 12:41

    본 공간은 인사노무 등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한 상담을 위한 공간이므로 해당 사항은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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