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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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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주19시간 단시간 근로자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 월~ 금 17시~20시 (3시간)

- 토 9시~13시30분(휴게시간 30분포함) (4시간)

 

평일 3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발생 문의드립니다.

 

또 사용시 평일과 주말의 근무시간이 달라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도 같이 문의디립니다.

  • ?
    ir*** 2024.04.26 10:17

    안녕하세요.

     

    1. 연차휴가는 115시간 초과 근무자에게 모두 부여해야 하므로 1주 총 19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주중에는 3시간, 토요일에 4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일 평균 근로시간은 주 근로시간인 19시간을 5로 나눈 3.8시간이 되므로 1일 연차휴가는 3.8시간 기준으로 발생하며, 발생한 휴가의 사용처리와 관련해서는 해당일의 근무시간만큼 사용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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