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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4.03.21 18:27

복직자의 가족수당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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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직원이 육아휴직을 끝내고 2월 23일 복직하였습니다.

큰아이 출산.육아휴직(2021.8.1~22.10.29)중 바로 둘째가 생겨 복직 한달은 연차(22.10.30~22.11.24)로 사용했고 바로 둘째아이 출산.육아휴직(22.11.25~24.02.22)을 사용해서 24.2.23복직했습니다.

복직후 바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24.2.23~25.2.21)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본인의 2월 급여는 일할계산이고

둘째아이에(출생) 대한 가족수당만 2월에 전액지급이고 

배우자와 큰아이에 대한것은 일할 계산 해야 할까요?

 

가족수당.png

  • ?
    sasw2962 2024.03.25 13:24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p.21-22) 중

     

    가족수당의 지급 및 소멸시기 규정

    -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종사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의 기준에 따라 복직자에 대한 근무일수에 맞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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