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가는 직원이
3월1일이 공휴일인데요. 3월1일부터 휴직일자 시작을 해야할지 아니면 근무연속성으로 보아
1일치 급여가 나가고 3월 2일부터 육아휴직 시작일자를 정해야하는지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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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가는 직원이
3월1일이 공휴일인데요. 3월1일부터 휴직일자 시작을 해야할지 아니면 근무연속성으로 보아
1일치 급여가 나가고 3월 2일부터 육아휴직 시작일자를 정해야하는지요?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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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72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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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9 | 탄력적 근로시간제 중 휴일근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wkdt*** | 2021.01.18 | 112 |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개시일인 2일을 시점으로 근무기간과 휴직기간을 분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3월에는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