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의 연차산정및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해당직원이 2020년 3월에 입사하여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특성 상 사업의 시작과 종료시점에 맞춰 기관에서는 이 직원에 대해 2020년 3월(중도입사) ~ 2020년 12월, 2021년 1월 ~ 2021년 12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2020년 9개 발생, 2021년에는 11개 발생이 맞는지 근로계약과 상관없이 계속근무로 보고 14.5개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올해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1년 만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15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여부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 3월부터 2021. 12월까지 계속근로로 보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중 : 월 개근 시 매 월 1개씩의 연차 (총 11개)
2021. 3월 발생 연차 : 15개 로 하여 총 26개의 연차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계속근로 1년 미만 중 발생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고,
2021. 3월 발생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휴가로 사용가능하며,
해당 기간 중 모두 사용하지 못하거나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