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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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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기관은 연장근로에 대해 보상휴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하여

탄력적 근로로 주당 근로시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하루 근로가 8시간을 넘겨 추가로 2시간 더 근로한 경우, 다음날 6시간 근로하는 등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않도록 운영하는데요.

직원 중 혹시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넘는 주가 생길 경우 위법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럴경우 다음주 근무시간을 더해 80이 넘지않도록 하고는 있는데,

2주간 8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아래는 저희 기관의 취업규칙 내용입니다.

제60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② 기준 근무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하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한다.
③ 관장은 직무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또한 법정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63조 (연장근로 등에 대한 보상휴가제도) ① 직원의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
②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을 감안하며 보상휴가를 부여한다.

 

 

 

  • ?
    ir*** 2021.01.19 17:16

    안녕하세요.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취업규칙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이때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특정 주와 특정 일, 특정일별 근로시간이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적용한다와 같은 포괄적 규정은 적법하게 도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가 도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실근로시간의 1.5배 만큼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예컨대 1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3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함)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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