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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20:30

연차계산법

조회 수 356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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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저는 2011년 7월 11일 입사를 하여 2021년 3월 31일 퇴사예정이 되어있습니다. 

 

2012년 근로기준법 제 60조 개정전 입사자 인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연차 갯수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차의 경우 회계연도로 계산.

 

입사 : 2011.7.11 

2011년(0년차) = 연차 수 0개 

2012년(1년차) = 연차 수 6개

2013년(2년차) = 연차 수 15개 

2014년(3년차) = 연차 수 15개

2015년(4년차) = 연차 수 15개

2016년(5년차) = 연차 수 16개
2017년(6년차) = 연차 수 17개

2018년(7년차) = 연차 수 17개

2019년(8년차) = 연차 수 18개

2020년(9년차) = 연차 수 18개
2021년(10년차) = 연차 수 19개

 

퇴직 시 저에게 발생된 연차는 총 156개 인것으로 계산 됩니다. 

해당 계산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
    ir*** 2021.01.19 17:18

    안녕하세요.

     

    2012.1.1. 지급연차가 6개가 아닌 7.5(0.5단위 올림)이고,

    2015.1.1. 지급연차는 15개가 아닌 16개로 수정해야 하며

    나머지 계산한 내역은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 ?
    bomble*** 2021.01.20 10:34

    그럼 2021년 1월~3월까지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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