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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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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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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복지관 근로기간 계약 이후 2021년 최저시급 인상으로 20201년 서울시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임금도 인상되었습니다.
2020년 근무계약 체결 시 계약직은 근무 기간에 따른 호봉인상이 없다는 것을 고지받았으며, 계약서에는 작년 기준 호봉으로 급여가 명시되어있습니다.

계약직은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변동되었음에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임금으로 계약기간까지 유지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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