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근로기간 계약 이후 2021년 최저시급 인상으로 20201년 서울시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임금도 인상되었습니다.
2020년 근무계약 체결 시 계약직은 근무 기간에 따른 호봉인상이 없다는 것을 고지받았으며, 계약서에는 작년 기준 호봉으로 급여가 명시되어있습니다.
계약직은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변동되었음에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임금으로 계약기간까지 유지되는 것이 맞나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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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근로기간 계약 이후 2021년 최저시급 인상으로 20201년 서울시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임금도 인상되었습니다.
2020년 근무계약 체결 시 계약직은 근무 기간에 따른 호봉인상이 없다는 것을 고지받았으며, 계약서에는 작년 기준 호봉으로 급여가 명시되어있습니다.
계약직은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변동되었음에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임금으로 계약기간까지 유지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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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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