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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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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으면 그 이후부터는 연장근로인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인 요즈음, 종사자 중 발열자가 생겨서 조퇴를 하셨습니다.

이후 코로나 검사를 받고 다음날 검사결과를 확인 뒤에 출근하도록 하였는데요

문자를 받는 시간이 좀 늦다보니 점심시간에 출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날 18시 이후까지 근무를 하셨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에 포함되는게 맞나요?

 

코로나19 때문에 발열자 발생 시 즉시 귀가조치 및 코로나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로 인한 불이익은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라는 서울시 공문 내용이 기억이 나서
어떻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
    ir*** 2021.01.22 09:20

    안녕하세요.


    실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면 종업시각 이후의 근무라 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는 않고,

    이에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아 시급의 100%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근로조건에 해당하고,

    종업시각 이후의 추가근로에 대해 내부 논의를 통해 150% 지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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