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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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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10:58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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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2021년 1월 1일 입사하여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퇴사를 희망하여 2021년 1월 29일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1월 29일 부로 퇴사처리를 한다면, 일할 급여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해도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월차도 발생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 ?
    ir*** 2021.01.22 09:23

    안녕하세요.

     

    일할 급여 계산은 결근이나 중도 퇴직 시 미출근일의 급여를 제하고 지급하는 방법이므로

    실질적으로 월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한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일이 금요일이라는 이유로

    급여를 일할 계산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퇴직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기에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1일 분의 급여를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월 소정근로일에 대해 모두 개근한 것이기에

    마지막 근로일 근무 종료 시점에 해당 월의 월차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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