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 입사하여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퇴사를 희망하여 2021년 1월 29일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1월 29일 부로 퇴사처리를 한다면, 일할 급여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해도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월차도 발생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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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 입사하여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퇴사를 희망하여 2021년 1월 29일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1월 29일 부로 퇴사처리를 한다면, 일할 급여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해도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월차도 발생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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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72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32 |
3513 | 공휴일 휴직일자 1 | leelo*** | 2021.01.21 | 91 |
3512 | 연차수당 계산 1 | hjpark8*** | 2021.01.21 | 3 |
3511 | 2021년 인건비 인상에 따른 계약직 급여 인상 여부 | dbtjdrud*** | 2021.01.21 | 171 |
3510 | 연차산정 및 연차수당 문의 1 | hankh*** | 2021.01.20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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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3 | 종사자 급여를 본인 통장이 아닌 가족 계좌로 지급해도 될까요? 1 | minart2*** | 2021.01.18 | 5 |
3502 | 연장근로 보상휴가제 질문 1 | ae*** | 2021.01.18 | 196 |
3501 | 조리사 시간외수당 지급문의 1 | kjctour*** | 2021.01.18 | 225 |
3500 |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장애인) 1 | humant*** | 2021.01.18 | 6 |
3499 | 탄력적 근로시간제 중 휴일근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wkdt*** | 2021.01.18 | 112 |
안녕하세요.
일할 급여 계산은 결근이나 중도 퇴직 시 미출근일의 급여를 제하고 지급하는 방법이므로
실질적으로 월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한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일이 금요일이라는 이유로
급여를 일할 계산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퇴직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기에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1일 분의 급여를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월 소정근로일에 대해 모두 개근한 것이기에
마지막 근로일 근무 종료 시점에 해당 월의 월차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