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 퇴직금 입금을 작년 급여 기준으로 입금하고 있는데
올해 5월 복직시
2024.01~2024.04는 작년기준
2024.05부터는 월급대로 입금이 될텐데
24년 1월~4월까지 급여기준이 작년이였습니다.
그럼 올해 퇴직금 금액 차액만큼 4개월치를 소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예를들어 1월~4월까진 230,000원 입금하였는데 5월부터 250,000원 입금시, 2만원씩 4개월치를 소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평균 퇴직금 계산시 명절수당을 포함한 5월~12월 평균으로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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