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경력인정)
2024.04.04 15:44

교육복지사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7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하는 초등학교에서 교육복지사(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로 4년 근무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 채용 공고에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교육복지사(사회복지사) 근무한 것에 대한 경력 인정여부 및 인정 비율 문의드립니다. 

  • ?

    1. 학교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관련 자료 요청받아 공유드립니다.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2. 유사경력 인정 기준에 대한 해석

    기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본계획 명시 기준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3항 제1

    교육부 훈령 제332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

     

    사회복지사 자격명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13(사업전담인력의 보수 및 자격) 사업전담인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공무원 보수 규정

    별표37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사업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할 수 있으며, 경력기간을 추가

    하거나 교육지원청 및 학교별 경력기준 차이 등 세부 기준은 시·도교육감이 정한다.

    1. 교육, 문화, 복지 등 활동경험이 있는 자

    2. 네트워크 사업 활동 경험이 있는 자

    3. 교육학,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학과 전공자

    4.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등 관련자격증 소지자

    5. 그 밖에 교육감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예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회복지사업법11조를 근거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각 호*에 사회복지사 자격의 업무가 규정됨

    * 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3.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적용 예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장소와 관계 없이(학교, 병원, 회사 등) 유사경력 인정 가능: 경력증명서 등 구체적인 근무 내용을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요망

     

    에 근거하여 교육복지사에 대한 사회복지사 채용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한 자격으로 근로하였다면 유사경력 80%에 해당됩니다. 참고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file sasw2962 89 2024.05.08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356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75 2024.04.16
[공지 4]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811 2024.01.11
[공지 5]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70 2024.01.12
[공지 6]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41 2024.04.08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21 2024.04.11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99 2024.03.18
[공지 9]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89 2024.03.12
5760 질의(경력인정) 사단법인 근무 경력 종사자 경력인정 확인부탁드립니다. 1 young2h*** 120 2024.04.12
5759 질의(기타) 보수교육관련 문의드립니다. 1 kiw*** 78 2024.04.12
5758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가능여부문의 1 jojs70*** 71 2024.04.12
5757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사용처 문의] 대학원 등록금도 복지포인트 사용이 되나요? 1 dbs9*** 187 2024.04.11
5756 질의(자녀돌봄휴가) 교외 운동대회 돌봄휴가 인정 여부 1 kasu*** 109 2024.04.11
5755 질의(경력인정) 승급/승진 일자 관련 1 mind0*** 189 2024.04.11
5754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휴가 사용 1 oo1*** 139 2024.04.11
5753 질의(경력인정) 호봉산정 관련 문의 1 study*** 91 2024.04.11
5752 질의(경력인정) 호봉 누락으로 인한 환수처리 1 oldmiss*** 222 2024.04.09
5751 질의(경력인정) 푸드뱅크 경력인정 문의 1 alals1*** 80 2024.04.09
5750 질의(경력인정) 호봉획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5 kyh0*** 104 2024.04.09
5749 질의(기타) 공개채용 1 awdc*** 115 2024.04.09
5748 질의(기타) 휴일근로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1 kim10*** 111 2024.04.08
5747 질의(유급병가) 대체인력 유급병가 관련 el*** 63 2024.04.08
5746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증빙 문의 1 mc1*** 118 2024.04.08
5745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비과세 3 soyeo*** 202 2024.04.08
5744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질의 드립니다. 3 file cholog*** 137 2024.04.07
5743 질의(기타) 징계승급제한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위반사항 아닌가요? 2 yakul*** 201 2024.04.06
5742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jofyh*** 81 2024.04.05
5741 질의(인건비기준) 육아휴직자 복직시 퇴직금 소급 문의 1 joa0*** 131 2024.04.05
5740 질의(경력인정)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근무경력 문의 드립니다. 1 file kaled*** 84 2024.04.04
» 질의(경력인정) 교육복지사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1 jinhwa1*** 79 2024.04.04
5738 질의(경력인정) 어린이집 주20시간 근무 경력인정 문의 1 hnle*** 122 2024.04.04
5737 질의(기타) 공개채용 문의 1 kkk1*** 119 2024.04.03
5736 질의(기타) 사회복지법인 직장어린이집 설립 가능여부 1 ea*** 114 2024.04.03
5735 질의(경력인정)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경력 인정 여부 1 wlstj*** 140 2024.04.03
5734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증 문의 1 scree*** 65 2024.04.03
5733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사용 시에 인건비 책정에 대해 1 wjdrh*** 108 2024.04.03
5732 질의(대체인력) 육아휴직 대체인력 호봉승급 문의 1 ghdkj*** 80 2024.04.03
5731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lalala*** 68 2024.04.0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