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봉획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전문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요,
혹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경력과 관련해서 인정이 되는걸로 확정이 됐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호봉획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전문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요,
혹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경력과 관련해서 인정이 되는걸로 확정이 됐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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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3]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78 | 2024.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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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5]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74 | 2024.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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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3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사용 시에 인건비 책정에 대해 1 | wjdrh*** | 108 | 2024.04.03 |
5732 | 질의(대체인력) | 육아휴직 대체인력 호봉승급 문의 1 | ghdkj*** | 81 | 2024.04.03 |
573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lalala*** | 68 | 2024.04.02 |
1.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3. 12. 4., 2014. 2. 11.>
제15조(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별표 1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보육전문요원은 제13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 6. 7.>
2. 경력인정 기준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 경력인정 80%인정기준 1-1에 의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어, 해당 자격으로 근무한 경우 유사경력인정 기준 1-1에 의거 경력인정 80%에 해당됨.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