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osaclub.tistory.com/38
해당블로그 글을 보면
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속하는 노동자의 경우
호봉승급 ( 능력 평가가 아닌, 근속에 따른 호봉승급 )의 경우에
차별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이중징계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닐까요?
서울시에서 어떤 근거로 지방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근로자 )에게 동일한 처사를 내림이 합법하다고 하는 것일까요?
해당 대법원판례 이후 일어난 일들은
소급하게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감봉, 정직 등
해당월만 하고
그 이후에 승급에 대한 누락은 없게끔 하는 게
2024년의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하는 근로자들에게
합당한 처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관련내용은 서울시에 전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