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설로 근무하고 있는 정신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입사초기 행정이 미비하여 경력인정을 누락하였고, 그 상태로 급여를 받던 중 2018년 경력이 확인되어 24호봉-26호봉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담당자가 환수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력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그럼에도 환수처리를 진행할려고 준비중이라고합니다.
다만, 그런 이유는 정신재활 시설장은 1급(경력 301개월째) . 2급(300개월 이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2018년부터 적용하여 시설장의 1급을 인정하고 있었기에 2018년 전에는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2018년부터 시설
장 1급이 허용되니 갑자기 호봉을 올렸다며 환수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 부장입니다.
유선으로 연락주셨던 기관이 맞으실지 모르겠습니다.
1. 일차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18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에 따르면
규모에 따른 경력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설장급수 및 부장,사무국장 급수와 관련 협회에서는 정해진 기준안에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 승급되는 것으로 설계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 다시 적용한 시점이 공교롭기는 하나, 이에 대한 고의성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노무적 해석으로는 내부 운영규정으로 입사시에 제시하지 않은 경력은 이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입사이후 확인되더라도 인정해줘야한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기재 경력인정 부분에 대한 노무사님 답변
https://sasw.or.kr/zbxe/counsel/700687?_filter=search&search_keyword=%EB%AF%B8%EA%B8%B0%EC%9E%AC+%EA%B2%BD%EB%A0%A5&search_target=title_content
그렇다면 해당 내용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 규정을 확인하시고 관련 사항으로 노무사님과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관장 승급은 조건 충족시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점, 노무상 문제되지 않는 점 등의 논리를 가지고 답변해보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