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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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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제29조(이중취업금지 의무)

1. 시설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시설, 회사, 단체 등의 임원 또는 사원이 되거나 다른사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1항을 위반하고 다른 시설, 회사, 단체 등에 이중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직원이 본인명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중취업금지 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2. 시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 자문요청드립니다.

  • ?
    ir*** 2021.08.06 11:34

    안녕하세요.

     

    1. 시설 취업규칙이 재직기간동안 다른 일체의 취업 및 사업을 금지하는 경우인 경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승인 절차와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결정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적인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렇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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