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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10:31

대체공휴일 관련

조회 수 18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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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은 따로 있고 산하시설로 직원수는 4인입니다 법인과는 예산이 분리되어 있으며 직원채용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 센터입니다.
 
이때 궁금한건 8월 16일 대체공휴일에 직원들 휴무를 하면 유급휴가 인가요?? 아니면 무급휴가인가요???
 
저희 운영규정에는

 

18(공휴일) 기관의 공휴일은 국가 공휴일에 준하며, 공무원 기준으로 적용한다

 
 

20(유급휴일)

1.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서별 또는 개인별로 유급 주

휴일을 다른 요일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근로자의 날(매년 51)은 유급휴일로 한다. , 근로자의 날이 무급휴일(토요일)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기관은 직원의 동의를 얻어 제1항의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4.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이라 하더라도 정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 ?
    ir*** 2021.08.11 10:15

    안녕하세요.

     

    법인 운영규정에서 공휴일을 공무원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체공휴일인 8/16도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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