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37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출산휴가 기간 2020. 11. 1. ~ 2021. 1. 31. / 3개월 

육아휴직 기간 2021. 2. 1. ~ 2022. 1. 31. / 1년 입니다.

 

질문1. 육아휴직도 계속근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16개의 연차가 2021년도 발생되었습니다. 그럼 육아휴직 기간중에도 발생된 16개의 연차를 연가보상비로 올해 12월에 보상해주어야 하는지요?

 

질문2. 2022. 1. 31. 에 복직시 출근한것으로 간주해 17(한개 추가하여)개의 연차를 부여하면 되는지요?

 

질문3. 육아 휴직자도 매월 퇴직금을 적립 12분의 1로 나누어(DC형)적립하고 있는데 적립하는게 맞겠지요?

 

질문4. 육아휴직자도 매월 퇴직금을 적립하는데 맞다면 이번 7월달에 호봉상승분(6월 2,100,000),(7월 2,150,000)을 반영해야 하는지요?

 

 

  • ?
    ir*** 2021.08.06 11:22

    안녕하세요.

     

    1.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함으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2.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해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가산휴가 1개를 포함해 17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3.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됨으로 그 기간 동안 퇴직연금을 적립하셔야 합니다.

    4. 육아휴직 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적립금을 납입하시면 되며, 호봉승급 등은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77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35
4118 18년 3월 입사 및 21년 8월 말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1 apmj0*** 2021.08.04 213
4117 대체공휴일 질의 1 soccerm*** 2021.08.04 110
» 육아 휴직자 연차 수당 및 퇴직금 적립문의 1 ju*** 2021.08.04 373
4115 계약직 퇴사관련 실업급여 문의 1 zlazl*** 2021.08.04 761
4114 대체휴일 근무에 따른 수당 1 starcusks_*** 2021.08.03 131
4113 연차 개수 관련 문의 1 lllhye*** 2021.08.03 108
4112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계산 건 2 kimeunae3*** 2021.08.03 581
4111 야간근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secret hub*** 2021.08.03 12
4110 가족돌봄 휴직 관련 질의 1 secret admin 2021.08.03 4
4109 연가계산 1 sku4*** 2021.08.03 252
4108 1년미만 종사자 동일법인 내 발령으로 인한 퇴직금 문의 1 updownl*** 2021.08.03 249
4107 경력산정 문의드립니다. 1 eysec*** 2021.08.02 71
4106 배우자수당 1 rk*** 2021.08.02 57
4105 법인대표 퇴직적립건 rk*** 2021.08.02 178
4104 가족돌봄휴직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1 honghy*** 2021.08.02 30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 483 Next
/ 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