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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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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아검진과 관련되어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과 모자보건법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을 보장하고 있으며

현재 재직 중인 기관에의 운영규정에도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태아검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병가인지, 연가인지, 개인연가인지 내용이 없습니다.

 

이 때 기관에서 태아검진 시간은 개인 연차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 ?
    ir*** 2021.08.06 11:30

    안녕하세요.

     

    태아검진시간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기관에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근로자의 연차휴가로 대체시킬 수는 없습니다.

    (휴가의 구분은 자율적으로 정하여 처리하시면 되나, 별도 시간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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