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제도운영세칙 개정(안) 회원의견수렴
1. 제목 : 대의원제도운영세칙개정(안) 회원 의견수렴
2. 의견제출기간 : 2021.05.20.~05.26(1주일)
3. 의견제출방법 : 이메일(topjs79@sasw.or.kr) 또는 구글 독스 설문지 제출
4. 주요개정의견
◯ 비례직 대의원 정수 18명에서 40명으로 확대
◯ 특정성비 제한 조항 추가 및 직급/ 연령 등을 고려한 회원 참여 노력 명시
◯ 선출직 대의원 추천자 7인에서 5인으로 변경
◯ 추천자 자격의 회비납부 기준 최근 2년에서 당해연도 납부자로 변경
◯ 대의원의 자격 중 시설경력 기준 삭제
◯ 별표1 기준명 변경 및 사회복지시설 구분표 개정
의견서양식다운로드 : 대의원제도운영세칙개정(안) 의견수렴 의견서.hwp
구글독스 설문지 참여 : https://forms.gle/EuyvJY2KgBTdgZxT6
개정안 세부내용
기존 세칙 |
개정안(2021.06) |
개정사유 |
제3조(대의원의 구분 및 총수) ①대의원은 추천직 ․ 비례직 대의원과 중앙 대의원으로 구분한다. 1. 추천직 대의원은 협회 회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된 자를 말한다. 2. 비례직 대의원은 사회복지분야별 기준에 따라 선출된 자를 말한다. 3. 중앙 대의원은 협회의 임원 · 대의원 중에서 선출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중앙협회’)의 대의원을 말한다. ②대의원의 총수는 200인 이하이며, 대의원을 선출하는 해의 전년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회원자격을 유지한 회원 수의 5% 이하로 한다. 1. 추천직 대의원의 정수는 대의원 총수에서 비례직 대의원의 정수를 뺀 수로 한다. 2. 비례직 대의원의 정수는 18명이며, 사회복지분야별 사회복지시설 구분표의 사회복지분야별 각 2인으로 한다. 3. 중앙 대의원의 정수는 중앙협회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③ 신설 |
제3조(대의원의 구분 및 총수) ①대의원은 추천직 ․ 비례직 대의원과 중앙 대의원으로 구분한다. 1. 추천직 대의원은 협회 회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된 자를 말한다. 2. 비례직 대의원은 사회복지분야별 기준에 따라 선출된 자를 말한다. 3. 중앙 대의원은 협회의 임원 · 대의원 중에서 선출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중앙협회’)의 대의원을 말한다. ②대의원의 총수는 200인 이하이며, 대의원을 선출하는 해의 전년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회원자격을 유지한 회원 수의 5% 이하로 한다. 1. 추천직 대의원의 정수는 대의원 총수에서 비례직 대의원의 정수를 뺀 수로 한다. 2. 비례직 대의원의 정수는 40명이며, 사회복지시설구분표의 구분별 1인 이상으로 한다. 3. 중앙 대의원의 정수는 중앙협회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③ 대의원은 특정 성비(性比)를 60%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직급/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 당초 사회복지분야별 사회복지시설 구분표가 분야별 회원수를 반영하고 있지 못해 시설종류별로 개정하고 분야구분 9개분야에서 25개시설종류로 변경하여 비례직 대의원 선출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대의원의 특정 성비(性比)의 제한, 직급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회원이 참여하도록 하는 협회의 노력을 명시하고자 함. |
제4조(대의원의 선출방법) ① 추천직 대의원은 협회의 회원 7인 이상으로부터 추천받은 자 중에서 선출한다. 단, 추천인의 자격은 협회의 회원으로 최근 2년간 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가 할 수 있으며 복수 추천 할 수 없다. ②추천직 대의원은 일정 기간 내에 제출된 추천 서류를 심사한 후 정수 범위 안에서 추천인 수가 많은 자의 순으로 선출한다. 단, 추천인 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회원경력이 많은 자의 순으로 선출한다. ③비례직 대의원은 사회복지분야별(별표 1 기준)로 운영위원회가 지명한다. 단, 현직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분야별 기준은 현직을 우선하며, 전직만 있는 경우 최장 근무분야를 우선한다. ④중앙 대의원은 협회 임원과 대의원을 각 50%로 구성한다. 이중 임원은 회장단회의에서 지명하며, 대의원은 추천직과 비례직 구성 비율에 따라 선출하며, 추천직은 추천인 수가 많은 자, 비례직은 회원경력이 많은 자의 순으로 선출한다. ⑤보궐 대의원은 잔여임기 1년 이상인 경우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대의원의 구분별로 선출한다. ⑥대의원은 서약서(별표2)를 하고 중앙대의원은 수락서(별표3)를 제출한다. |
제4조(대의원의 선출방법) ① 추천직 대의원은 협회의 회원 5인 이상으로부터 추천받은 자 중에서 선출한다. 단, 추천인의 자격은 협회의 회원(당해 연도 회비납부자)으로 복수 추천 할 수 없다. ②추천직 대의원은 일정 기간 내에 제출된 추천 서류를 심사한 후 정수 범위 안에서 추천인 수가 많은 자의 순으로 선출한다. 단, 추천인 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회원경력이 많은 자의 순으로 선출한다. ③비례직 대의원은 사회복지시설구분별(별표 1 기준)로 운영위원회가 지명한다. 단, 현직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분야별 기준은 현직을 우선하며, 전직만 있는 경우 최장 근무분야를 우선한다. ④중앙 대의원은 협회 임원과 대의원을 각 50%로 구성한다. 이중 임원은 회장단회의에서 지명하며, 대의원은 추천직과 비례직 구성 비율에 따라 선출하며, 추천직은 추천인 수가 많은 자, 비례직은 회원경력이 많은 자의 순으로 선출한다. ⑤보궐 대의원은 잔여임기 1년 이상인 경우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대의원의 구분별로 선출한다. ⑥대의원은 서약서(별표2)를 하고 중앙대의원은 수락서(별표3)를 제출한다. |
‣ 추천인 수를 7인이상에서 5인이상으로 조정하고, 추전인 자격을 최근 2년간 회비 납부자에서 당해연도 회비납부자로 개정하여 기준을 완화하고 대의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회원의 접근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사회복지시설분야별 구분에서 사회복지시설구분으로 별표1 기준명 개정 |
제5조(대의원의 자격) ①대의원은 협회의 회원으로 최근 3년간 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로 한다. 단, 회원의 의무 이행 기준 기간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대의원은 사회복지시설과 관련 기관·단체의 근무경력이 만3년 이상인 자로 한다. |
제5조(대의원의 자격) ①대의원은 협회의 회원으로 최근 3년간 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로 한다. 단, 회원의 의무 이행 기준 기간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삭제 |
‣ 대의원의 자격에서 기관‧ 단체 근무경력을 삭제하여 새로운 대의원 유입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별표1 사회복지분야별 사회복지시설 구분 별첨1) |
별표1 사회복지분야별 사회복지시설 구분 별첨2) |
‣ 분야별 구분에서 시설구분으로 변경, 시설별 회원수를 고려하고 9개 분야에서 25개 시설구분별로 비례직 대의원을 각 영역에서 선발하고자 함. |
[별첨1]
사회복지분야별 사회복지시설구분(기존) |
사회복지시설 구분표(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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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지선 과장 (070-4347-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