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총선 정책요구안
- 간병 국가책임제와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 -
병원비백만원연대
<목 차>
간병 국가책임제
1. 필요성 1)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간병비 부담 2) 윤석열 정부의 실효성없는 간병정책
2. 간병국가책임제 방안 1) 통합간호간병 제도개선과 전면 확대 2) 요양병원 간병급여화 방안 3) 간병국가책임제 시행 소요재정 추정
병원비 백만원상한제
1. 그간 건강보험 보장확대의 성과와 한계
2. 건강보험 보장 확대의 새로운 방안 1) 의료비 ‘부담’해소를 목표로 보장성 강화 추진 2) 본인부담상한제 방안 : 백만원상한제 3) 입원진료본인부담상한제 소요 재정 추계 |
간병 국가책임제와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 정책요구안 바로보기 : 간병 국가책임제와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 정책요구안.pdf
[정책협약 결과] / 타 정당도 논의 중
- 조국혁신당 정책협약 / 2024. 3. 27 -
정책제안 하나, 간병 국가책임제
<요 약>
1.간병국가책임제 필요성
우리사회에서 간병부담은 의료비 부담 못지 않은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의료비 부담은 점차 감소하는 것과 달리 간병부담은 더 커지고 있음.
급성기 병원에서는 통합간호간병제도를 시행중에 있으나, 간병이 필요한 환자중 일부만 제공받을 수 있고, 통합간호간병의 잘못된 설계로 인해 간병필요도가 높은 환자는 여전히 사적 간병으로 해결해야하는 실정임.
사정이 이러한데도, 윤석열 정부는 우리 사회의 시급한 해결과제인 간병문제를 책임있게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음.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는 ‘간병걱정없는나라’정책을 발표했지만, 윤석열 정권내내 간병걱정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임.
2. 간병국가책임제 방안
간병국가책임제는 세가지 수준에서 진행되어야 함. 첫째, 급성기 병원에서의 통합간호간병 제도 개편과 전면 확대 실시, 둘째, 요양병원 간병급여화 도입, 셋째,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임.
급성기 병원에서 시행중인 통합간호간병 제도는 간병필요도에 따른 차등수가 도입, 간호간병 인력 대폭 확대, 간호간병 수가인상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간병이 필요한 모든 입원환자로 확대 실시해야 함.
요양병원 간병급여화는 요양병원의 기능과 역할이 요양원과 중복 경쟁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하며, 요양병원 입원환자중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동시에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요양병원 간병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간병인력에 대한 자격관리가 필요함.
지역사회내 돌봄과 간병은 얼마전‘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이 통과되어 2년후 시행예정으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음. 그러나, 법 자체보다 지역사회내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갖추어질 지는 지켜봐야할 것임.
간병국가책임제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재정을 추정시, 통합간호간병서비스를 확대적용하는데 3조 5천억원, 요양병원 간병급여화에 3조 4천억원으로 예상하며, 국민건강보험 혹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을 활용할수 있을 것임.
정책제안 둘, 병원비 백만원상한제
<요 약>
1. 그간 건강보험 보장확대의 성과와 한계
한때 건강보험은 진료비할인제도라는 비판을 받았음. 그간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였고, 비록 건강보험 보장성의 외형적 지표에서는 정체되어 있어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큰 질적 성장을 이룩하였음.
중증질환, 고액질환, 입원진료 등 의료비 부담이 큰 영역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은 크게 개선되었음. 반면, 경증질환, 소액질환, 외래질환 등 의료비 부담이 적은 영역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하락했음.
문재인케어라 불리는 지난 정부의 야심찬 건강보험 강화정책은 절반의 성공에 그쳤는데, 그 이유는 비급여의 가격과 양을 팽창시키는 실손의료보험 규제에 실패했기 때문임.
2. 건강보험 보장 확대의 새로운 방안
의료보장의 목적은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임. 이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데, 바로 본인부담상한제 정책임.
본인부담상한제는 소액 경증 질환보다 고액 중증 질환의 완전한 의료비 부담 해소를 목표로 하며, 연간 일정 금액의 의료비까지만 환자가 부담하고 그 이상은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정책임.
본인부담상한제가 가진 장점은 첫째, 일률적인 건강보험 보장 확대보다는 의료비 부담이 큰 일정 이상의 고액의료비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의료보장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이며, 둘째, 일률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보다 더 적은 재원으로 더 효율적인 보장성 강화를 추진할 수 있으며, 셋째, 보장성 강화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낭비, 과잉진료, 도덕적 해이 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음.
현행 제도에도 연간본인부담상한제가 있으나, 본인부담제 상한 기준액이 소득대비 10% 수준으로 매우 높고(소득구간에 따라 83만원~598만원), 건강보험 급여 대상인데도 선별급여의 본인부담은 제외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필수 비급여의 급여화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임.
우리는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를 개혁하여 연간 백만원상한제를 실시할 것을 주장함. 상한금액 기준을 백만원으로 낮추고, 선별급여의 본인부담도 포함하며, 필수 비급여의 급여화를 전제함으로써, 현행 본인부담상한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주장하고자 함. 제도 도입은 입원진료비에 우선 적용함을써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으며, 입원진료에만 백만원상한제를 도입시 소요재원은 연간 4조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