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형 독감 판정으로 5일 격리 판정(의사 소견)을 받았습니다.
a형 독감이 감염병으로 인정되어 유급병가 사용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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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1. 감염병에 따른 유급병가 사용 시 '의사진단서'로만 가능합니다.
다만 코로나19의 경우 확진 이후 보건소에 '격리참여자 등록' 이후 문자 및 격리통지서 증빙을 통해 유급병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진단서 상 '진단일 이후 00일 동안 격리를 요함.' 등 진단일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1번의 답변처럼 의사진단서로만 증빙이 가능하며 2번의 답변처럼 진단서 상 진단일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진단일과 격리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로 증빙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