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관련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졸업예정자 신분으로 1월 1일부터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하긴 했는데, 자격증에는 3월자가 찍혀있습니다.
이럴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더니,
1월부터 3월은 사무원으로 나오고, 4월부터 사회복지사로 기재해서 경력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원래는 전체 기간 다 사회복지사로 경력증명서 발급을 받았는데, 최근에 변경된거 같아요.
이게 맞는건지 궁금하고, 이럴 경우 추후 이직한 기관에서 호봉 산정을 할 때 사회복지사 전체 기간으로 산정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호봉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사회복지사의 경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부터 인정되며,
자격증 취득 전 사무원 경력이라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셨다면 100% 인정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형태 등에 따른 세부문의는 관련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면 더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사회복지시설의 경력은 100% 인정되지만, 사회복지사의 경력은 자격증 취득 이후부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