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에서 사회복지사으로 근무할 경우 경력 인정 80% 된다는 문의답변글을 보아
해당 2021년 서울시처우개선계획을 확인하였는데 확인이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정확히 치매안심센터 근무한 경력이 사회복지사사업법 규정에 의한 어떠한 사회복지관(시설)로 이직을 하던
100%인정이 아닌 80%인정이 되는게 맞는걸까요? 노인복지관련 사업인데 100%경력인정될 예정은 없을까요?
그리고 해당 경력인정이 치매안심센터 대체인력(육아휴직 등)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우에도 위 경력인정사항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그동안 치매안심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는 구분되어 있지 않아 경력인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서울시처우개선계획이 개정되어 '경력인정기준 유사경력 1-1'에 의해 경력인정 80%가 가능합니다.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3, 인력기준에 "1급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둘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 법적 기준에 의해 채용되셨다면 경력 인정 80%에 해당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더불어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경우도 위 조건에 충족할 경우 경력인정에 포함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