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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07.26 12:13

경력인정 및 급여 관련

조회 수 20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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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 중입니다.

 

노인복지관 11개월, 종합복지관 2년 3개월 근무 후

현재 병원(사회복지시설)에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입사 시 총 경력에서 50%만 경력인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사회복지사 임금체계가 단일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여가 그에 비해서 많이 낮은 실정입니다.

입사 당시 급여는 회사 내규에 따른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병원이라 하더라도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있는데,

1. 서울시 사회복지사 임금체계를 회사에 이야기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내규대로 진행해야 되는 건가요?

2. 경력인정은 그대로 50% 남겨두어야 하는것인지, 100% 다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복지포인트도 구에서 1명만 지원해준다고 하여 연간 최대 금액이 아닌 전직원 10만원만 지원해 줍니다. 이것도 요구할 수 없나요?

  • ?
    sasw2962 2021.07.28 18:21

    안녕하세요 사무처 입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병원(사회복지시설) 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1호에 의거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근거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설 분류에 따라서 경력인정과 급여, 처우개선이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시설의 설치 근거 법령을 확인하시어 다시 재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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