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연계과정 안내
★ 보수교육 연계과정 안내문 https://bit.ly/3TlQtp7
※ 반드시 상세 안내문을 확인 후 신청 해 주세요.
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연계과정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연계과정은, 분야별 교육 확대를 위해 서울시 직능단체, 자치구, 기관 및 법인 등과 협업하여 수강생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을 공동으로 구성하고 진행하는 교육과정입니다.
- 직능단체 연계교육 : 서울시 직능단체(협회 등)와 연계하여 공동으로 교육 진행
- 자치구 찾아가는 교육 : 서울 동북부지역 등 자치구 단체(협의체, 협의회)와 협의하여 구 단위로 찾아 가는 교육 진행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 법인 및 시설의 특성에 맞는 교육으로 구성하는 연계교육 진행
2.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연계과정 운영
◯ 보수교육 네트워크 회의 운영
- 주기 : 연 1회
- 회의내용 : 전년도 교육 평가 및 차기 년도 교육과정 논의
◯ 연계교육 신청 과정
연계과정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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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강의주제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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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개설 및 신청 |
연계기관→협회 |
⇨ |
연계기관↔협회 |
⇨ |
협회 |
- 연계교육 계획 신청 및 접수 (교육심사등록 1개월 전) - 신청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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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일정 확정 - 교육 영역, 주제, 강사 논의 및 확정 ※ 보수교육 강의주제 및 강사기준 점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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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교육센터 강의 개설 및 신청 - 개별 교육 오픈일 설정 : 타 교육생들이 집중되지 않도록 약속된 일정에 별도 오픈 |
교육대상 모집 및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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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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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공유 |
연계단체 |
⇨ |
협회 |
⇨ |
협회 → 연계단체 |
- 해당 수강대상자들에게 교육 홍보 및 신청일 안내 /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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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신청 및 수강생 관리 - 교육 진행 준비 (강사 안내사항 전달 등) - 교육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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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결과 공유 (종료후 2주 이내) ※ 만족도조사, 출석부 공유 (사진, 영상 녹화는 협회에서 진행하지 않으므로, 별도 필요시 사전 논의 필요) |
◯ 연계교육 세부내용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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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신청링크: https://bit.ly/3KFtr5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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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 보수교육 지침 상 신청 제한이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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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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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원 |
: 최소 수강 인원 기준 60명, 최소인원 기준 미달 시 교육 운영 어려울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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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수강료) |
(56,000원 중 서울시 사회복지사 28,000원 지원 (서울시 지원금)
(강사비, 다과비, 교재비 등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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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및 강사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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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기관 역할 |
교육주제 선정 및 강사섭외 |
: 각 단체의 특성에 맞는 교육주제 설정을 위하여, 사전욕구 조사 선행을 추천드립니다. (또는 서울협회 2023 만족도 참조)
: 직접 강사 섭외 어려울시 희망하시는 교육 주제명과 강사기준을 논의 해 주시면, 협회에서도 섭외가 가능합니다. |
장소대관 및 예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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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 모집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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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운영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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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결과보고 https://sasw.or.kr/zbxe/notice/710085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강사
- 보수교육 센터 내 등록되지 않은 신규 강사의 경우, 심사를 위해 강사이력서와 강의계획서 필요
- 강사자격기준 확인 (2023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강사 자격기준 참조)
** 2024년 보수교육 안내지침으로, 기준 변경 될 수 있음. (현재 미공지된 상태)
- 서울지역 강사로 섭외 요망 (교육 주제에 해당하는 강사분이 없을 경우 예외)
▶ 강사 이력서 및 계획서(클릭) https://bit.ly/3SceIEk
▶ 서울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강사 리스트(클릭) https://bit.ly/3ZFvrTn
◯ 보수교육 강사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근거)
◯ 보수교육 영역별 과목 및 강사기준
보수교육 영역 |
비고 |
강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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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사회복지 윤리와 인권 |
(의무) |
※ 필수 의무 영역으로 8평점 중 1평점 (1시간 )이상 이수 |
가. 사회복지사인 경우 (교수, 실무자, 공무원) 다. 인권영역 강사기준 |
사회복지실천 |
(택1) |
※ 필수 선택 영역으로 8평점 중 1평점(1시간) 이상 이수 |
가. 사회복지사인 경우 (교수, 실무자,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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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과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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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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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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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특별분야 영역 |
※ 필수 영역외 과정으로 8평점 내 필수 의무, 선택 과목 충족시 구성 및 이수 가능 |
가. 사회복지사이나, 해당 기준 미적합자 - 예, 2급 자격 소지자, 사회복지 현장 10년 미만의 미재직자, 대학교 강사 및 특임 교수 등
나. 사회복지사가 아닌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 미소지자 / 해당영역 전문가) |
▶ (예시) 보수교육 영역별 과목 및 강사
일정 |
영역 |
평점 |
과목명 |
강사기준 |
9-12 |
인권,윤리 |
3평점 |
모두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복지시설 |
가. 사회복지사인 경우 (교수, 실무자, 공무원) - 1급 소지자이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사회복지시설의 7년 이상 경력 재직자 또는 10년 이상 경력 자(미재직자의 경우)
다. 인권영역 강사기준 (하단 기준 참조) |
13-15 |
특별 |
2평점 |
왜 사회복지사들이 기후위기에 관심을가져야할까? |
가. 사회복지사이나, 해당 기준 미적합자 - 예, 2급 자격 소지자, 사회복지 현장 10년 미만의 미재직자, 대학교 강사 및 특임 교수 등
나. 사회복지사가 아닌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 미소지자 / 해당영역 전문가) |
15-18 |
행정 |
3평점 |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과 평가 |
가. 사회복지사인 경우 (교수, 실무자, 공무원) - 1급 소지자이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사회복지시설의 7년 이상 경력 재직자 또는 10년 이상 경력 자(미재직자의 경우) |
◯ 연계교육 신청 기간 : 보수교육 심사 1개월 전 이내
구분 |
보수교육 심사등록기간 |
연계교육 신청 가능기간 (심사 1개월 전 이내) |
보수교육센터 오픈(신청)일 |
비고 |
1차 (3월~4월) |
2. 1(목) ~ 2. 8(목) |
~ 1/19(금) 까지 |
3/5(화) : 서울 |
연계 교육의 경우 별도 오픈(신청)일 설정하여 신청 가능 (오픈일 기준 약 1주후) |
2차 (5월~7월) |
4. 8(월) ~ 4. 12(금) |
~ 3/8(금) 까지 |
5/10(금) :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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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8월~10월) |
6. 10(월) ~ 6. 14(금) |
~ 5/10(금) 까지 |
7/8(월) :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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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11월~12월) |
9. 2(월) ~ 9. 6(금) |
~ 8/2(금) 까지 |
10/11(금) : 서울 |
◯ 신청서식
▶ 사회복지사 연계기관 안내문 https://bit.ly/3TlQtp7
※ 파일 다운로드 2024년 보수교육 연계기관 안내문(배포용).hwp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및 연계교육 이해를 위해 반드시 확인 후 신청 해 주세요.
▶ 연계교육 신청서 : https://bit.ly/3KFtr5S
▶ 강사이력서 및 강의계획서 https://bit.ly/3aBPHAE
※ 파일 다운로드 #[서사협] 보수교육 강사이력서+강의계획서(양식).hwp
▶ 보수교육 강사리스트 https://bit.ly/3ZFvrTn
◯ 문의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교육팀 02-786-2965
- 정승아 과장 (직통) 070-4347-5204 / toynell@sasw.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