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 08. 23. 제정
1999. 02. . 1차 개정
1999. 12. 17. 2차 개정
2000. 12. 27. 3차 개정
2011. 02. 25. 4차 개정
2011. 11. 24. 5차 개정
2013. 07. 10. 6차 개정
2018. 02. 28. 7차 개정
2019. 08. 26. 8차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이 회”라 한다) 정관 제5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가입․탈퇴․권리․의무의 행사 방법 등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02. 25.>
제2조(회원의 자격)
①이 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개정 2011. 02. 25.>
②제1항 이외에 이 회 또는 사회복지에 공헌이 현저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명예회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없다.<개정 2011. 02. 25.>
③평생회원의 경우 가입시점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8. 2. 28.>
④ ~ ⑤ <삭제 2011. 02. 25.>
제3조 <삭제 2011. 02. 25.>
제4조(회원의 가입)
①이 회의 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주거지 및 사업장 소재지 중 1개 지역을 선택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협회를 통하여 이 회에 가입한다. <개정 2011. 02. 25.>
②<삭제 2011. 02. 25.>
③이 회는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가입에 관하여 다른 회원에 대한 것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신설 2011. 02. 25.>
④회원에게는 회원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회원신용카드는 회원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1. 02. 25.>
⑤회원가입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11. 02. 25.>
회원가입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반명함판 사진 1매
제4조의1(회원의 자격유지)
이 회의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07. 10.>
제4조의2(회원의 재가입)
①회원의 탈퇴자 중 회원의 재가입을 원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13. 07. 10.>
회원재가입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반명함판 사진 1매
②재가입시 연회비는 5만원으로 하며, 탈퇴년도부터 재가입년도까지의 연회비(최대 3년)를 납부하되, 회원의 권리는 재가입 시점부터 한다. <신설 2013. 07. 10.>
제5조(회원현황 보고)
①지방협회는 회원현황을 이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07. 10.>
②전항의 보고 서식은 이 회가 지정한 양식 또는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하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회원현황을 다음해 3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3. 07. 10.>
제6조(회원의 탈퇴)
①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이 경우 회원의 탈퇴원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13. 07. 10.>
제명 또는 회원자격 상실
사망
②회원으로서 탈퇴를 원하는 자는 회원증과 회원탈퇴원 “별지 제3호 서식”을 이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2. 25.> <개정 2013. 07. 10.>
③탈퇴된 회원의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07. 10.>
제7조(회원의 권리)
①이 회의 회원은 선거권․의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제9조의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의 권리가 제한된다.
<신설 2011. 02. 25.>
제8조(권리의 행사방법)
이 회의 회원은 대의원을 통해 대의원총회(지방대의원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한다.
제9조(회원의 의무)
①이 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회원증 교부 수수료 및 회비 납부
이 회의 정관․ 제규정․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
이 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보수교육
②회원은 회원 현황 변동시 30일 이내에 회원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온․ 오프라인을 통해 이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07. 10.>
②이 회의 회원증 교부 수수료 및 회원 회비의 징수, 배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회비관리규정으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1. 02. 25.>, <개정 2019. 08. 26.>
③<삭제 2019. 08. 26.>
④<삭제 2011. 11. 24.>
⑤ ~ ⑥ <삭제 2019. 08. 26.>
제11조(부담금 및 찬조금)
①이 회(지방협회를 포함한다)의 발전과 운영을 위하여 이 회의 회원에게 다음 각호에 의한 별도의 부담금 또는 찬조금을 징수할 수 있다.
발전기금
구독료
사업 참가비
기타 찬조금
②제1항의 부담금 및 찬조금의 액수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 02. 25.>
제12조(회원의 징계)
①이 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회원에 대한 징계는 윤리위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개정 2011. 02. 25.>
<삭제 2011. 02. 25.>
이 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한 자
이 회의 정관과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11. 02. 25.>
②회원의 징계는 제명, 자격정지, 견책 등으로 한다. <신설 2011. 02. 25.>
③징계의 대상이 되는 회원에 대하여 사전에 징계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징계를 받은 회원은 징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사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02. 25.>
④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 또는 이 회의 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포상)
①회장은 이 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적이 뚜렷한 회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②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3. 07. 10.>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상
사회복지사 공로상
그 밖에 이 회가 제정한 상
③포상한 자는 3년 이내에 동일한 상을 수상할 수 없다. <신설 2013. 07. 1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3. 07. 10.>
제14조(자격회복 등)
제12조에 의하여 징계된 자는 5년 이내에 자격을 회복할 수 없으며, 당사자의 소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단, 회원 자격이 회복될 경우에 제명기간의 연회비를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2. 25.>
제15조(회원의 소재지 변경)
①이 회의 회원이 정당한 이유로 회원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회원의 요청에 의해 회원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 02. 25.><개정 2013. 07. 10.>
②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회원은 변경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을 소재지 관한 지방협회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3. 07. 10.>
③회원 소재지 변경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2013. 07. 10. 개정>
④<삭제 2013. 07. 10.>
⑤소재지 변경시 회원회비 미납부자는 이 회에 회원회비를 납부한 후에 소재지 변경이 가능하다. <신설 2013. 07. 10.>
제16조(납부시기, 절차 및 통지)
이 회는 당해연도 연회비 또는 부담금의 액수, 납부시기 및 절차 등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7. 10.>
제17조(기금적립)
①이 회(지방협회를 포함한다)는 수입의 일정액을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금은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부동산매입 또는 사무실 임대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회원에 대한 지원)
이 회의 회원 중 국제사회복지사연맹(IFSW)의 회장 또는 국제사회복지사연맹(IFSW)의 아태지부의 회장이 된 경우에는 관련된 활동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 07. 10.>
부칙
이 규정은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회 정관을 준용하며, 기타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경과규정) 이 규정은 1999. 1.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당시 이 회 또는 지방협회에 가입한 회원은 이 회에 가입한 회원으로 본다.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당시 이 회의 회원 또는 지방협회에 가입한 회원은 제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무이행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