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2008년 10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 법제화가 된 이래로 2009년부터 사회복지사의 전문성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159회, 14,019명 이수, 강사 111명 활동)
우리 협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현장의 역량있는 강사의 발굴 및 보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회원 여러분께 보수교육 강사를 신청 및 추천 받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개요
가. 모집기간: 2021년 2월~11월 (상시접수)
나. 대상: 보수교육 강의를 희망하며, 보수교육 강사기준 (보수교육 운영지침 내)에 적합한 자. (신청 및 추천 가능)
구분 |
제출서류 |
신규 강사 (p3~) |
* 우리 협회에서 강의 경력이 없는 경우 (타 협회 강의를 하셨어도, 우리협회에서 강의 경력이 없으실 경우는 신규 강사에 해당됨) 붙임1) 강사 신청(추천)서 1부 붙임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붙임3) 강의계획서 1부 붙임4) 강의교안 (PPT 5슬라이드 내외) |
기존 강사 (p7~) |
* 우리협회에서 1회 이상 강의 이력이 있으시며, 신규 주제가 있으신 경우 붙임3) 강의계획서 1부, 붙임4) 강의교안 (PPT 5슬라이드 내외) |
* 신규 주제에 대한 커리큘럼 구성시 협회와 강의 주제 및 내용, 방법 등을 함께 논의하며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다. 신청방법: 위 해당 대상 구분 확인하여 제출서류 이메일 제출,
이메일 제목 ‘강사 신청 및 추천’으로 기재 요망 (toynell@sasw.or.kr)
마. 문의: 정승아 팀장 (02-786-2965 / 직통 070-4347-5204)
◯ 강사 선정절차
신청서 접수 ➡ 교육위원회 심의(홀수 월 예정) ➡ 강사 선정 ➡ 강의계획 논의 ➡ 강의 시작
* 심의일은 교육위원회 회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정 기준
- 강의 주제, 필요성, 교수방법, 경력, 협회 관심도 등을 포함하여 교육위원회 심의
- 범죄경력 및 도덕적, 윤리적, 인권적 문제가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참고사항
- 아래의 ‘강사 자격 기준’을 반드시 확인 하시고, 신청 부탁드립니다.
- 본 신청(추천)서 제출 후 바로 강사 선정 되는 것은 아니며 교육위원회의 심의(홀수 월 회의 예정) 후, 강사 선정이 확정됩니다.
- 추천하는 인원의 제한은 없으며, 복수 추천 하실 경우 각 강사 별 추천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이메일 수신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별도 유선 확인 부탁드립니다.
◯ 강사 자격 기준 (‘2020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기준)
* 2021년 보수교육 운영지침이 나올 경우, 해당 지침 준수
가. 사회복지사인 경우 ① 교 수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 - 사회복지학 분야 학사·석사·박사 학위 중 두 개 학위 이상 소지자 -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인자 ② 실무자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사회복지사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 현장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재직자 - 사회복지사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 현장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업의 현장실무경력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에서의 경력 ③ 공무원: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6급 이하 :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로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 5년 이상인자 - 5급 이상 :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로서 사회복지 관련 분야 재직자
나. 사회복지사가 아닌 경우(사회복지사 자격 미소지자) : 아래 기준 등에 의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이 인정하는 자 ① 특정분야 전문가로서 관련 업무 자격증 소지자(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의사 등) ② 특정분야 전문가로서 전문대학이상에서 조교수 이상 ③ 특정분야 전문가로서 관련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④ 특정분야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⑤ 기타 국가기관(공공기관) 등으로 해당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자 다. 인권영역 강사 기준 * 인권영역의 경우 가. 사회복지영역 강사기준 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도 강의 가능 ① 인권분야 전문가로서 전문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인자 ② 인권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 ③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 ④ 국가인권위원회 강사양성교육 수료 후 - 인권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 재직자 - 인권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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