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기간동안 유급병가 신청하면 인정 되는지?
개인휴가 쓰면 되는지? 교통사고 입원일 경우 자동차보험 보상이 이루어져서 유급병가 인정이 중복으로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 질문 올립니다.
교통사고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기간동안 유급병가 신청하면 인정 되는지?
개인휴가 쓰면 되는지? 교통사고 입원일 경우 자동차보험 보상이 이루어져서 유급병가 인정이 중복으로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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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9쪽
보험처리(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등 별도의 보상지원체계가 있는 경우, 우선 적용 후 월급여액의 부족한 금액만큼 소급하여 지원(소급가능기간은 60일 유급병가 기간과 동일하며, 국시비시설의 지원은 서울시 생활임금기준에 따름)
의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적용을 우선으로 하게 됩니다. 이에 휴가는 개인적 사용하시고, 보상금액이 인건비보다 적을 경우 부족분에 대한 소급지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