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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08.05 18:52

근무경력

조회 수 273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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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채용 예정자의 경력사항 중 교육부에서 인가 받은 대안학교 특수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에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경력인정범위를 살펴본 결과 '나.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다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한 경력'이 명시되어있지만 교육부에서 인가 받은 대안학교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한 경우라 해당사항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문의 드립니다.

 

이에 교육부에서 인가 받은 대안학교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한 경우에도 80%의 경력인정이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 ?
    admin 2021.08.06 18:00

    서울시 회신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
    admin 2021.08.10 18:04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방금 서울시에서 관련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처우개선계획 26쪽
     
    2.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
     
    의 기준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21. 3. 23.>

    10.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11.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두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대안학교는 11.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는 기준에 아직 대안학교가 명시되지 않으바, 이를 경력으로 포함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공유드립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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