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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수교육 면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A: 관련 법에 근거하여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음.

 

1.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5조 제2항 및 3

5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 ②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연간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2. 보수교육 면제 대상

  1) 등급별 사회복지사
   - 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 각 목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교육시간 모두 이수 시 면제 가능(최소 8시간 이상, 단, 입양기관장 보수교육은 4시간 이상도 인정)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2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15년도부터 적용)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이란 학과, 전공 또는 취득 예정 학위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인 경우로 유사학과는 해당사항 없음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천재지변 등)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 영역별 사회복지사
   - 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2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21년도부터 적용)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천재지변 등)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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