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 이용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사담당자 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의 남깁니다.
셔틀버스 운전기사 와 같이 대직이 불가능한 직군의 경우
채용공고,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방학기간 중에만'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지 이용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사담당자 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의 남깁니다.
셔틀버스 운전기사 와 같이 대직이 불가능한 직군의 경우
채용공고,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방학기간 중에만'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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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 휴가사용에 대한 문의 1 | visionch*** | 2022.05.26 | 66 |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으로
근로계약서 등에 방학기간 중에만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