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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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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18:01

휴가 문의

조회 수 74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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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020년 8월 25일 현기관에 입사했습니다.

 

1년 미만까지(2021년 8월 24일)는 개근하고 1개 발생되는건지 아님

 

2021년 1월 1일로 1년 미만이여도 15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기관에서 근무한 년도 수로 휴가 갯수가 정해지는 건가요?

 

아님 이전 경력까지 다 포함해서 휴가가 책정되는 건가요?

 

 

  • ?
    ir*** 2021.01.22 09:59

    안녕하세요.


    연차휴가는 이전 기관에서의 경력을 포함하지 않으며,

    본인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는

    월 만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이 발생하며,

    1년이 되면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 ?
    dooli7*** 2021.01.27 15:27

    그럼 8월 25일 입사면 8월 1일에 15일이 생기나요?

    그리고 15일 생기는 건 8~12월 안에 사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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