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제 안내
우리협회는 장기근속휴가, 서울시 단체연수, 유급병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휴가보장을 위해 2017년 2월부터 서울시로부터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유급병가제도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신청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의 많은 참여와 이용 바랍니다.
1. 내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제 및 대체인력지원사업 안내
2.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3. 유급병가제도 시행 (장기근속 휴가제 및 단체연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
●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계약직, 시간제근로자, 대체인력 등의 경우 기관 자체비용부담으로 지원권고
- 시비 미지원 구립시설, 장기요양기관 제외
● 사용방법: 병가사유 발생시 사용절차에 의거 관련서류 기관에 제출, 시설장 승인 거친 후 협회로 사전신청
● 지원일수: 연 60일 범위 내
- 개별지침을 우선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예) 국고보조 장애인생활시설의 경우 연 10일 이상 50일 이내
(10일 까지는 개별 사업지침에 따른 유급병가제 사용)
-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에 기재된 치료(요양기간포함)일수 내에서 지원가능
- 국고보조 장애인생활시설의 경우 10일은 개별 사업지침에 따른 유급병가제 사용(최대 50일지원)
- 60일 유급병가 우선 사용 → (초과할 경우) 개인연가 → (초과할 경우) 무급 휴가
※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기재사항)에 따라
병명, 발병·진단 연월일, 치료내용, 입·퇴원 연월일 등 병가를 사용하기 위한 명확한 내용 기재
● 지원사유: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
- 출근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시설장이 승인
- 감염병에 걸려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에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의사진
단서로만 가능)
- 통원치료는 입원, 수술과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 (입원 및 수술 내용 기재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유의사항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부상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을 우선함
- 단순 통원치료로 가능한 질병의 경우 제외 (예 : 급성비인두염(감기 등))
- 자동차사고나 식중독 등에 따른 휴업급여는 당사자가 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함
- 동일한 질병으로 최대 60일 사용. 유급병가를 연 60일 범위내 사용할 수 있다하여 동일사유로 회계연도를 중복하여 60일 초과 사용할 수 없음
● 병가일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료확인서, 7일 이상의 경우 반드시 진단서 제출 (소견서x)
- 휴가 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 산입
- 휴가 기간이 30일 미만의 경우 토요일 공휴일 미산입 (실 근무일/주 40시간 범위 기준)
- 진단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가일수에 공제
● 지원내용
가. 시비지원시설
1) 유급병가 대상 종사자에 대한 기존 인건비 '보조금'으로 지급 가능
- 정액급식비, 명절수당, 가족수당, 관리자 수당 포함하여 지급 가능
2) 병가로 인한 인력공백은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활용
- 병가로 인한 5일 이상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신청 및 파견 가능
-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 파견
※ 서울시대체인력지원사업(장기근속휴가, 단체연수) 운영과 상동
나. 국고보조시설
1) 서울시대체인력지원사업비로 유급병가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 지급
- 병가로 인한 결원 발생 시 휴가자의 인건비 신청 및 지급 가능
- 병가자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시, 시설 보조금으로 대체인력의 인건비 지급
※ 원칙 : 개별 사업지침을 우선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개별지침에 병가 유급화 규정이 없거나, 그 기간이 60일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 지침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원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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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시설에서 시비 100%로의 추가인력은 국고보조시설 지원방식과 동일
2) 유급병가 대상 종사자 인건비 : 인건비의 상한액은 생활임금 수준으로 함
(1) 국고보조시설 (법인 지역아동센터 포함)
- 2022 서울시 생활임금 : 시급 10,766원 / 일 86,128원 / 월 2,250,094원
(2)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비는 기존 지급체계 따름)
- 센터장 : 시급 6,847원 / 일 54,766원 / 월 1,431,023원
- 생활지도원 : 시급 7,326원 / 일 58,608원 / 월 1,531,134원
3) 인건비 지급방법
- 유급병가 종료 후 또는 급여지급일 기점 인건비 지급신청서를 협회에 제출
( ※ 병가일이 포함된 해당 월 인건비로 산정하여 인건비 지급 신청)
- 유급 병가 대상 종사자의 월 인건비(생활임금 한도 내) 협회에서 시설로 지급
- 시설에서 4대 보험(근로자 부담금) 제외 후 실 급여 유급병가 대상 종사자에게 지급
- 퇴직금 및 4대 보험(사업주 부담금)은 기존 인건비 ‘보조금’으로 지급
-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비(센터장 819천원, 생활지도원 719천원)는 기존 지급체계 따름
(유급병가 인건비 지급시 처우개선비 미포함)
4) 인건비 산정방법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구분 |
세부내용 |
병가 30일 이상 (1개월 기준) |
• 병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 산입 • 시설지급액 : 총 2,250,090원 (10,766원×209시간) • 유급병가자 실 수령액 : 총 2,042,560원 (2,250,090원-4대보험(근로자) 약 207,530원) |
병가 30일 이하 |
• 실 근무일 기준으로 휴가일수 산정 (주 40시간 기준) • 시설지급액 : 일급(86,128원)×휴가일수(실제 근무일 기준) |
예) 유급병가기간 : 2022.1.1.~1.15 (총 15일) 경우, • 병가 인정일 수 : 총 10일 (토요일, 공휴일 미산입 기준 의거) • 시설지급액 : 총 861,280원 ⇨ 86,128원×병가 10일 • 유급휴가자 실 수령액 : 총 781,860원 ⇨ 861,280원-4대보험(근로자) 약 79,420원 |
※ 본 인건비 산정액은 사회보험요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건비 세입세출 예산과목
- 세입 : 협회 → 시설 인건비 지원 (잡수입/잡수입/잡수입)
- 세출 : 시설 → 유급병가 대상 종사자 인건비 지원 (사무비/인건비/급여)
● 신청방법: 휴가일이 속한 전월 1일~20일 신청
※긴급 신청시 담당자와 논의 후 신청 가능 (반드시 사전신청/소급적용 불가)
가. 대체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job.sasw.or.kr) 가입 후 신청서 작성
나. 첨부서류
- 시설설치신고증 (신규가입 시)
- 병가확인 서류 (휴가대장 및 근무상황부, 휴가승인서류 등)
- 진료확인서 (1일~6일), 진단서 (7일 이상)
● 신청절차
공 통 |
병가사유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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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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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승인 |
• 질병 • 사고, 부상 등 |
⇨ |
• 병가신청서 (붙임1) •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
⇨ |
• 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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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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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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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종사자 |
시비 지원시설 |
대체인력신청 및 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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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종료 및 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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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지급 |
• 업무 공백 발생시 신청 - 신청서, 진단서 등 첨부 • 대체인력 파견 (공문 및 기타서류 발송) |
⇨ |
• 파견종료 및 근무일지 제출 (종료 후 3일 이내) - 근무일지, 기타서류 제출 |
⇨ |
• 근무확인 및 서류취합 • 월 1회 (5일) 인건비 지급 ※ 대체인력에게 인건비 직접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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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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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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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 대체인력 |
국고지원시설 |
유급병가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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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인건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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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지급 |
• 병가 발생시 신청 - 신청서, 진단서, 병가승인관련 서류 첨부 • 협회에서 승인 공문 발송 |
⇨ |
• 유급병가 종료 및 중간 급여 신청이 필요한 경우 • 인건비지급신청서 제출 (급여지급일 1주일 전까지) • 구청 보고 (종사자현황 및 사업보고 등) |
⇨ |
• 인건비지급신청서 확인 • 월 1회 (5일) 인건비 지급 • 인건비 시설에 지급 • 시설에서 유급병가 종사자에게 인건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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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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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협회 및 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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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 시설 → 종사자 |
● 제출서류: 파견 및 병가신청 종료 후(또는 급여지급일 1주일 전) 서류 제출
가. 시비지원시설
- 근무일지
- 근로계약서외 기타 필요서류
나. 국고보조시설
- 공문
- 유급병가 인건비지급신청서
- 기관통장사본
● 인건비 지급일: 월 1회 (매월 5일)
- 인건비 지급일 기준 1주일 전 인건비지급신청서외 관련 서류 제출
- 서류 완료된 후 인건비 지급 가능
4. 장기근속휴가 및 단체연수 신청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
5. 부정수급 등 관리 및 제재
- 유급병가에 대한 대체인력 및 인건비의 허위신청이 확인 될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으로 관리 및 제재가 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6. 문의 : 박진희 사회복지사 (직통 070-4347-5205/대표 02-786-2962)
※ 유급병가에 관련한 대체인력 및 인건비 신청은 담당자와 사전 논의 부탁드립니다.
☞ 안내문 다운받기
☞ 유급병가 양식 다운받기 (사업안내) 2022 유급병가제안내_220126.pdf
서식2_ 서식) 유급병가 인건비 지급신청서(협회제출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