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휴식의 양립과 인권과 건강보호를 위한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 |
2022.01.01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일과 휴식이 양립하는 근무여건 개선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보장을 통해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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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9조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5대 중점 대책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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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처우개선 중점 추진계획 |
▢ 추진방향
○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 지속 유지
○ 전국 최초로 종사자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공공보호시스템 구축
○ 비정규직,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4대 분야 12개 사업 중점 추진
구 분 | 사업내용 |
인건비 지원 |
◦시비지원시설 : 인건비 인상률 1.4%, 975개소 10,010여명 ◦국비지원시설 : 인건비 인상률 1.4%, 866개소 4,940여명 ◦보조금 지원기준 : 종사자 공개채용 및 시설장 채용 시 최소경력 기준 적용 |
휴가 지원 |
◦장기근속휴가제 : 서울시 소관 시설 5년 이상 근속자 5∼10일 유급휴가 부여 ◦유급병가제 : 병가사유 발생 시 연 60일 이내 유급휴가 부여 ◦자녀돌봄휴가제 : 초중고 이하 자녀를 둔 종사자 등에 연 2일 유급 휴가 부여 ◦건강검진휴가제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당일 유급 휴가 부여 |
부가급여 지원 |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 정규직원 : 복지포인트 인상(10호봉 이상 400포인트, 10호봉미만 300포인트) - 서울형 인증 어르신데이케어센터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연 300포인트) - 비정규직(보조사업 전담인력)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연 300포인트)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 30세 이상, 서울시 소관 시설 경력 5년 이상 재직자에 매 4년마다 1회 지원 ◦마음이음 지원 : 심리적 외상 경험 종사자에 심리지원 |
기 타 |
◦대체인력 지원사업 : 종사자의 병가, 휴가 등 사유로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 지원 ◦단체연수비 지원사업 : 사회복지시설 견학 등 국내연수 실시를 위한 연수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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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계획 |
1 | 인 건 비 |
1-① |
시비지원 사회복지시설 |
○ 지원대상 : 양로시설 등 28개 유형 975개소, 약 10,010여명
○ 연도별 인건비 인상률
연도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평균인상률 |
3.63% |
3.81% |
3.97% |
4.17% |
2.05% |
3.88% |
0.90% |
1.40% |
이용시설 |
3.36% |
3.67% |
3.71% |
4.12% |
2.06% |
3.89% |
0.90% |
1.40% |
생활시설 |
4.18% |
4.78% |
5.27% |
4.28% |
2.04% |
3.87% |
0.91% |
1.40% |
공무원 인상률 |
3.80% |
3% |
3.50% |
2.60% |
1.80% |
2.80% |
0.90% |
1.40% |
○ 시비지원시설 유형별 인건비 소요 현황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시설유형 |
시설수 |
종사자수 |
’21년 예산 |
’22년 예산 |
담당부서 |
합 계 |
975 |
10,011 |
437,718 |
479,418 |
|
양로시설 |
7 |
120 |
5,703 |
6,354 |
어르신복지과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
28 |
117 |
5,092 |
5,523 |
어르신복지과 |
노인복지관 |
27 |
611 |
28,386 |
28,301 |
인생이모작지원과 |
시니어클럽 |
18 |
108 |
2,760 |
2,829 |
인생이모작지원과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42 |
364 |
11,672 |
18,684 |
장애인복지정책과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170 |
172 |
9,306 |
9,130 |
장애인복지정책과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126 |
476 |
22,307 |
24,221 |
장애인자립지원과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137 |
913 |
33,559 |
41,778 |
장애인복지정책과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1 |
14 |
596 |
622 |
장애인복지정책과 |
장애인복지관 |
51 |
1,830 |
74,668 |
76,772 |
장애인자립지원과 |
장애인체육시설 |
7 |
185 |
2,590 |
2,655 |
장애인자립지원과 |
수화통역센터 |
26 |
168 |
8,237 |
8,475 |
장애인자립지원과 |
장애인의료재활센터 |
6 |
12 |
520 |
529 |
장애인자립지원과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1 |
219 |
11,299 |
12,062 |
장애인자립지원과 |
노숙인 자활·재활·요양시설 |
26 |
331 |
17,804 |
19,143 |
자활지원과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3 |
91 |
4,442 |
4,553 |
자활지원과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
4 |
36 |
1,779 |
1,824 |
자활지원과 |
쪽방상담소 |
5 |
34 |
1,837 |
1,882 |
자활지원과 |
노숙인진료시설 |
2 |
11 |
757 |
699 |
자활지원과 |
여성노숙인시설 |
2 |
124 |
6,362 |
6,496 |
권익보호담당관 |
종합사회복지관 |
99 |
1,842 |
79,166 |
78,035 |
지역돌봄복지과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26 |
133 |
7,289 |
6,892 |
가족담당관 |
아동복지시설 |
43 |
1,584 |
72,707 |
91594 |
가족담당관 |
가정위탁지원센터 |
1 |
14 |
679 |
734 |
가족담당관 |
지역아동복지센터 |
17 |
72 |
3,900 |
4,136 |
가족담당관 |
정신재활시설 |
100 |
430 |
24,301 |
25,495 |
보건의료정책과 |
1-② |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
○ 지원대상 :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20개 유형 866개소, 약 4,940여명
○ 국비지원시설 단일임금 100% 적용으로 市 단일임금체계 유지
⇨ ’20년 : 시비지원시설의 95% → ’21년~ : 시비지원시설의 100% (공무원 대비 95%)
○ 국비지원시설 인건비 총 227억원 증가 : 2,160억원(’21)→2,387억원(’22)
○ 국비지원시설 유형별 인건비 소요 현황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시설유형 | 시설수 | 종사자수 | ’21년 예산 | ’22년 예산 | 담당부서 | ||
인건비 | 조정수당 | 인건비 | 조정수당 | ||||
(처우개선비) | (처우개선비) | ||||||
합 계 | 866 | 4,941 | 162,659 | 53,332 | 167,781 | 70,869 | |
노인보호전문기관 | 4 | 38 | 1,164 | 74 | 1,466 | 124 | 어르신복지과 |
장애인거주시설 | 41 | 1,743 | 93,591 | 8,149 | 82,755 | 8,262 | 장애인복지정책과 |
지역자활센터 | 30 | 239 | 6,729 | 1,673 | 7,754 | 1,598 | 자활지원과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 10 | 66 | 1,715 | 1,465 | 2,178 | 1,494 | 권익보호담당관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3 | 3 | 131 | 30 | 149 | 31 | 권익보호담당관 |
자활지원센터 | 2 | 12 | 174 | 114 | 379 | 116 | 권익보호담당관 |
성매매피해상담소 | 6 | 48 | 1,046 | 730 | 1,625 | 745 | 권익보호담당관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2 | 10 | 244 | 226 | 273 | 232 | 권익보호담당관 |
성폭력피해상담소 | 16 | 68 | 1,711 | 1,538 | 1,851 | 1,577 | 권익보호담당관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11 | 71 | 1,664 | 1,225 | 1,891 | 1,483 | 권익보호담당관 |
가정폭력피해상담소 | 14 | 87 | 2,006 | 1,403 | 2,264 | 1,722 | 권익보호담당관 |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 7 | 36 | 1,028 | 698 | 1,420 | 703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 1 | 6 | 227 | 188 | 72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
학대피해아동쉼터 | 5 | 30 | 690 | 466 | 1,119 | 513 | 가족담당관 |
아동보호전문기관 | 8 | 124 | 3,976 | 1,340 | 4,192 | 1,299 | 가족담당관 |
아동그룹홈 | 62 | 183 | 5,617 | 2,233 | 6,742 | 2,966 | 가족담당관 |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25 | 323 | 13,876 | 617 | 11,854 | 749 | 가족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지역아동센터 | 430 | 1,066 | 10,246 | 12,212 | 19,772 | 21,575 | 아이돌봄담당관 |
우리동네키움센터 | 186 | 660 | 9,687 | 18,694 | 12,556 | 25,241 | 아이돌봄담당관 |
정신요양시설 | 3 | 128 | 7,137 | 445 | 7,353 | 367 | 보건의료정책과 |
※ 아동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시설 특수성을 고려 별도 계획 수립ㆍ추진
①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기본급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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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당 지급기준
수당명 | 지급대상 | 지급기준 | 지급시기 | 지급액 | 비 고 |
가족수당 | 정규직원 | 자녀 인원제한 없음 | 매월 | 배우자 40천원 | |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 기 타 20천원 | ||||
둘 째 60천원 | |||||
셋째부터 100천원 | |||||
시간외근무수당 | 소정근로시간외(연장, 야간, 휴일) 초과하여 근무한 자 |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통상임금 |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 일반직 근무자: | 시설장 제외 |
×1/209×1.5 | (단,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 최대 월 15시간 | |||
교대 근무자: | |||||
최대 월 40시간 | |||||
※시간외근무수당 예산범위 내 지급 | |||||
명절휴가비 | 정규직원 | 기본급의 120% | 연2회 | 지급시기마다 60%씩 | |
(설,추석) | |||||
정액급식비 | 정규직원 | 정액 (100천원) | 매월 | 100천원 | |
관리자 수당 | 상근 시설장 | 정액 (200천원) | 매월 | 200천원 |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통상임금 = 기본급 + 정액급식비 + 조정수당
- 교대 근무자 : 거주시설 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요양보호사, 보육사 등) (직접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는 자는 일반직 근무자로 간주)
※ 단, 중앙정부 지침(국고보조금 지원기준)에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거주시설 조리사, 조리원의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 최대 월 40시간
- 직원(종사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을 급여로 지급가능하나, 구체적인 급여의 수준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 정규직원 :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시설운영 관련 업무처리안내(지침, 지원계획)에 직제, 직위, 정원 등의 근거가 있고, 시설(기관)의 운영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주 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로서 정규직 여부 불문
[타임라인]
00:26:09 / 오프닝
00:27:18 /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 설명
01:09:50 / 질의응답
[주요변경사항]
1. 인건비 1.4%인상
2. 복지포인트 인상 : 10호봉 미만 연300포인트, 10호봉 이상 연400포인트
3. 서울형 인증 데이케어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과별 고지예정)
4. 보조사업 전담 수행인력으로 채용된 비정규직 종사자 복지포인트 신설 지급 (과별 고지예정)
5. 국비지원시설 조정수당 통상임금 산입
6. 종사자 심리지원사업 2억(신규)
7.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9억 1천(신규)
[다운로드]
1.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수정1).pdf
2.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pdf
먼저 늘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해 힘써주시는 협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였던 만큼 한계가 있었으리라 이해는 합니다만, 최근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과연 처우개선이 이루어 진 것인지, 실질적으로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나 지위가 후퇴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염려가 듭니다. 특히 요즘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저연차의 청년 사회복지사들이 겪고 있는 저임금 노동 상황에 대해서 협회에서도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 한해도 회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사회복지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